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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2016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및 대한맹인복지회 후원금 결산(안) 공고
작성자
노영희
작성일
2017-02-20 00:00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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