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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알기쉬운 인권헌장 및 진정절차 안내
작성자
성북시각
작성일
2010-01-26 09:59
우리 복지관에서는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인권교육자료 및 인권헌장 등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특히 서비스 관련하여 불편사항 또는 인권 및 차별을 받을시에는 우리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 윤리위원회 로 전화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2. 우리 복지관 이용시 인권, 민원사항은 전화, 서면, 상담, 기타의 방법으로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후 담당직원에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윤리,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3. 민원인에게는 10일 이내에 고충 또는 윤리위원회 처리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통보(답변서) 또는 필요시에는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통보(답변)하여 드립니다.

4. 이용시 불편사항 또는 인권 및 고충 사항을 언제든지 우리 복지관 윤리, 고충처리위원회 전화 02-923-4555(내선 310번) 김욱배 부장 앞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 : 1. 알기쉬운 인권헌장
2. 국민인권위원회 진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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