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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지자체 최초로 강남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통과
작성자
최진용
작성일
2008-02-21 10:48
기초지자체최초
강남구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통과 보 도 자 료
▶ 자립생활지원팀 : 이 승
- 전 화 : 02)518-2198~7
- 이메일: goodil@ hanmail.net
▶ 수신처 :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전국기초지자체 최초로 강남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통과
(2008. 2. 18)


2007년도 3분기 강남구 장애인 등록현황은 12,858명으로 이중 1~3급의 중증장애인 등록현황은 6,440명으로 중증장애인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이다. 그간 기초지자체 최초로 별도예산을 지원하여, 활동보조사업 및 자립생활 이념정착을 위해 앞장섰던 강남구는 이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남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2008년 2월 18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4장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맹정주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 발의와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의 지원으로 조례가 통과 되었으며, 조례의 내용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4장 활동보조지원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고, 2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이, 4장에서 활동보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오늘의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까지 강남구의 중증장애인당사자와 발달장애인부모들 및 Good Job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의 활동이 있었으며, 또한 맹정주구청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하태만과장과 장애인복지팀 이규형계장 등의 담당공무원들의 관심도 큰 역할을 하였다.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실적인 실현을 위한 시행규칙에 부족했던 많은 내용들을 본 조례에 담아 냄으로써 앞으로 본 조례의 통과로 인해 앞으로 전국의 많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조례가 통과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현실성 있는 자립생활실천이 가능하게 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기존 장애인복지예산이 시설중심의 지원에 비중이 컸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우선시 되어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추진경과
- 2007년 12월 3일 강남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의원발의
- 2008년 1월 21일 강남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관련 TF회의
- 2008년 2월 18일 강남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통과
- 2008년 3월 장애인복지위원조례 제정을 통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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