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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 제공사업
작성자
재가복지
작성일
2008-03-10 12:36
서울시에서는 집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하여 전세주택 무상지원(전세계약시 집주인과 담당공무원이 계약) 제공사업을 실시 합니다.
이에따라 대필, 외출동행 등의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오니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께서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팀 김동철(전화 923-4555 교환28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
○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 가구
□ 전세금 지원기준
○ 2인 이하 가구 : 40,000천원 이하
○ 3인 이상 가구 : 50,000천원 이하
□ 지원계획 : 약23가구 예정(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비서류
○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신청 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08.3.10 ~ 3.21
※ 문의처 :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각 동사무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3707-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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