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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BeMinor 펌 - 인권위 “선관위,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편의제공해야”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20-03-09 09:43
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자료, 이미지 파일 아닌 텍스트 파일로 제공해야
사전투표 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투표용 보조용구 비치 권고도

등록일 [ 2020년03월04일 15시48분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시각장애인 진정인 정 아무개 씨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정보가 이미지 형식이어서 읽을 수 없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 김 아무개 씨 또한 “관외 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진정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후보자 자료는 법적 근거 없이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해 제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관외 사전투표는 선거인 주소지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 점자투표용 보조용구 등을 전국 사전투표소에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이 이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센스리더’는 텍스트 파일은 글씨를 인식해 읽을 수 있지만, 이미지 파일은 읽지 못한다”라면서 “후보자들이 선거공보물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때, 선관위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형식 파일을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사전투표제도를 시행한 지 5년 이상 지났지만, 관외사전투표는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2017년 대통령선거 때 외에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면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선거권은 헌법에서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는 기본 권리다. 시각장애인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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