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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장애인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2020)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21-08-23 09:54
■ 개요
▶대법원은 2020. 5.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을 발간하였음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실무지침을 제공하는‘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2013년에 발간된 바 있음. 이번 개정판은 그동안 법원이 사법절차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연구 결과 및 운영 성과를 반영하고, 전자소송에서의 사법지원 정책 및 장애인 지원 관련 법령의 변경 내용을 포함하는 등 위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장애인 관련 법률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활동가 및 법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2기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이 집필에 참여한 이번 개정판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를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의 단계에 따라 상세히 정리·보완하였음

■ 구체적 내용
▶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방안 소개
-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을 분류하였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념과 사법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 접근하기 위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 및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을 소개하였음
▶ 장애인 사법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절차 안내
-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각종 안내문 및 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민사 및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방안 안내
- 민사 및 형사소송절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단계별 모든 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법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하였음. 각 소송절차에서 장애인이 적절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단계별로 제공하여야 할 적절한 의사소통 지원과 필요한 사법지원에 대해 소개하였음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은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언어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 중복장애 등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세하고 친절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임은 물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대법원은 앞으로도 사법절차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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