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장애수당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가 2023년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된 것이다.
- 2023년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2023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허용됐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지난해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해왔다.
- 2023년부터 해당 조항이 개정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진다.
-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된다.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22시간 확대(월 44시간→66시간)된다.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 휴식 대상자는 2.5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7.9만명) 월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된다.
-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 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된다.
■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조치 마련
- 2023년 3월 28일부터 장애 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가?마련된다. 이는 2022년 개정한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 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며,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 장애 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 2023년 4월 19일부터 장애 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된다.
-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 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 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장애 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된다.
■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2023년 5월 16일부터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법적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협의해 진행된다.
- 소방관서장이 장애인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며, 장애인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 법적 의무화로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제작 등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마련된다.
[발췌 :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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