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005. 3. 28. 자 04진기95 결정[점자선거공보개선]
[1] 점자선거공보의 매수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과도하게 무게를 제한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관련규정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묵자의 약 3배 분량이 되고 종이가 얇을 경우 글씨
가 지워지는 등 가독성의 문제가 있어 120g/㎡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매수를 제한하고 무게를 120g/㎡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행 법률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
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선거관리워원장 및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제65조 선거공보 매수 제한규정에 대해 점자선거공보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점자선거공
보의 무게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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