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와 인권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머리말
현대사회에서 인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 사회복지는 고아, 과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이 최저생계를 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 보육, 초등·중학생에게 무상급식,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의 제공과 같은 보편적 급여를 크게 확대시켰다. 2016년 국가예산 386조원 중 복지예산은 123조원으로 전체의 32%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방예산이 38조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할 때, 복지예산은 국방비의 3.2배이다. 2017년도에도 국가예산 400조원중 복지예산은 130조원으로 전체의 32.5%이다.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이를 구현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이 논의되는 상황은 다면적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고 옹호해야 할 사회복지사 등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 ‘인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사회복지사가 복지대상자의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즉,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지킴이, 인권옹호자, 인권교육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인권에 기반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권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인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절에서도 다루어진다.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지킴이, 인권옹호자, 인권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인권을 알고 지킬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나의 인권을 지킬 능력이 있을 때 타인의 인권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