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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2017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17-06-07 10:5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 기관이자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보편적 권익옹호기관입니다.

2015. 6. 22.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 1. 1.부터 설치·운영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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