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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알림공간 입니다.

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18-05-09 11:50
[사건행위(차별)]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시 장애 차별

주요 요지 : A대학 총장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를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진정인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진정인들을 탈락시킨 피진정 대학의 행위는 고용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를 위반한 장애차별 행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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