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A씨는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전화를 받고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자 보호자를 자처하는 50대 B씨가 나타나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방해하였으나 A씨는 피해장애인과 B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현장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는 6.20일부터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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