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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불합리한 징병검사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권 침해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15-07-06 00:00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함○○은 이미 6세 때 중증시각장애인으로 판
정을 받고 생활해 왔는데, 피진정인은 2009. 8. 피해자에게 징병을 위한 신
체검사를 받으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병역면제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장애
인 카드 및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
였다.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징병검사 없이도 병역
면제가 가능한데 중증시각장애인에게만 징병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
해이다.
나. 피해자는 중증 시각장애인이라서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인데 비
장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장ㆍ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 같은
절차로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다. 징병검사 시 지
방에 거주하는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
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들은 인권침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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