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22&wr_id=58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학대 현황
-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학대 현황
-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3,658건,
이중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1,835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판정결과
장애인학대 889건(48.4%)
비학대 796건(43.4%)
잠재위험사례 150건(8.2%)
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3. 장애인학대 신고자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802건 43.7%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1,033건 56.3%
피해자 본인 신고율 10.6%
발달장애인 피해자 본인 신고율 2.9% 신고에 어려움 겪고 있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21개 직군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4.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35%(311건), 장애인복지시설 27.5%(245건), 직장 및 일터 12.3%(109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7.9%(70건)
#5. 장애인학대 피해자
남성이 54.9% 488건 여성이 45.1건 401건
등록장애인이 93.1% 828건 미등록 장애인이 6.9% 61건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가 70.9%, 지체장애 7.4%, 정신장애 6.0%, 뇌병변장애 5.6%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79.6%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6. 장애인학대 행위자
남성이 64.5% 여성이 34.9% 파악안됨 0.7%
기관종사자 39.3% 가족 및 친인척 30.5%, 타인* 29.7% 파악안됨 0.6%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해당)
행위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비율이 94.7%로 대부분을 차지함
*파악안됨과 모르는 사람을 제외함
#7.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27.5%, 경제적 착취 24.5%, 정서적 학대 17.9%,
방임 18.6%, 성적 학대 9.0%, 유기 2.6% 로 나타났다.
#8. 장애인학대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장애인학대의심사례의 상담 및 지원은 총 15,885회
사례 1건당 평균 8.7회의 지원을 실시
장애인학대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은 총11,083회
학대 사례 1건당 평균 12.5회의 지원 실시
#9. 장애인학대 피해자 회복지원
피해장애인 응급조치는 장애인학대사례 중 12.0% 실시
쉼터 이용 50.5%, 거주시설 입소 17.8%, 의료기관 이용 16.8% 기타 15.0%
피해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지원은 총 1,201건 실시
교육연계나 중재 등 기타지원이 42.5%, 사법지원 23.5%, 복지지원 10.2%, 거주지원 10.0%, 심리지원 9.0%, 의료지원 4.8%
#10. 장애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1. 교육?홍보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도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의 확대 필요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피해장애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당사자 교육 및 자료 개발, 캠페인 등을 지속
#11. 장애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2. 피해자 지원강화
장애인학대 발견 시 피해자 지원 및 적극적인 지원체계 강화
학대 피해장애인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쉼터의 확충과 심리?의료 지원체계 마련 필요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위한 주거,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의 지원 대책 마련 필요
#12. 장애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3.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신고의무자가 학대행위를 했을 때 처벌 강화 필요
장애인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필요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의무 수강제도 도입 필요
#13. 장애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프라 확충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즉각적 학대 상황 대응 어려움
기관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 노인보호전문기관 3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65개
종사자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5인, 지역 기관당 4인),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 12인, 지역 기관당 9인), 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 27인, 지역 기관당 17인)
#14.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