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요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들이 2010. 4.에서 같은 해 5. 사이의 기간 동안 00대
학교병원 등 서울시내 8개 종합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시각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관련
피진정 병원들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시력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의 활자크기로 인쇄된 종이 사본만을 제공하고 있다. 피진
정 병원들은 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위 사본을 점자로 제공하
거나, 문자를 확대하여 제공하거나, 전자 텍스트 파일로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해주거나, 진료내용을 녹음하여 제공하는 등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
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나. 병원 내 유도블록 미설치 등 편의시설 관련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를 병원 입구까지 안내해주는 유도블록과,
병원 내부의 각 진료과를 안내해주는 유도블록 설치가 필요하다.
2) 병원 입구 및 내부를 안내해주는 음성유도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3) 병원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현관 근처에 촉지도식 안내도 또는
점자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4)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떼고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확대경 또는 확대기 설치가 필요하다.
다.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성 관련
피진정 병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그래픽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개발된 스크린 리더기로도 위 그래픽
내용은 읽을 수가 없다.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개선할 필요
가 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