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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정 연장됩니다.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21-01-21 14:50
2021년 1월18일 월요일부터 1월 31일 일요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정 연장됩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적용
<거리두기2단계+방역수칙 조정>

1. 모임, 행사
1)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기타 모임, 행사
-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단 집회, 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중점관리시설
1)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2) 유흥시설 5종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금지, 이용인원 제한
-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4)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중단, 이용인원 제한
- 단 노래연습장 음식제공 금지
-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5)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1월 18일 월요일부터 조정
- 식당, 카페 모두 매장 내 취식 허용(21시까지 가능)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6) 홀덤팝: 집합금지

3. 일반관리시설
1)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인원 제한
-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2)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 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3) 학원, 교습소
- 음식섭취 금지
-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인원 제한 또는 한,두 칸 띄우기
4) 목욕장업
-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5)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6) 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섭취 금지, 인원 제한
-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7) 이, 미용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8)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실시, 시식,시음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9) 상점, 마트(300제곱미터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4. 기타 다중이용시설
1) 숙박시설: 객실수 2/3 이내로 이용 제한 행사, 파티 금지
2) 파티룸: 집합금지
3) 국공립시설: 경륜, 경마, 카지노는 중단, 이외 시설은 30%로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50% 이하(최대 100명)로 제한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5.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3) 십퍼센트 이내로 관중 입장
4) 등교: 밀집도 1/3준수(고등학교 2/3)
5) 종교활동(1월 18일 월요일부터 조정)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변 모임, 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6)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약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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