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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 법률홈탁터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21-02-09 17:45
법무부스토리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 법률홈닥터
법무부

기초생활수급자로 4년 전부터 홀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한A씨
영구입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네?

거부당한 재계약
30년 전 아내가 가출해서 혼자 지내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기 때문

전 재산인 보증금 250만 원으로는
방을 구하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그러다 알게 된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형식적으로만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겨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영구임대주택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A씨에게 알려주었고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30년간의 별거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도왔으며

수집한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토록 하여

임대아파트 갱신 계약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대표전화 02-2110-3824, 4252

법무부는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ㆍ구청ㆍ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배치하여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복지 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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