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쉼터 톺아보기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21-02-15 15:3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톺아보기

1.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106건 중 40.6%가 피해장애인 쉼터 이용(43건)
2. 피해장애인 쉼터란?
-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피해장애인쉼터)에 근거해 설치, 운영 중
- 쉼터의 역할
* 임시보호
학대를 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숙식제공과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안정조치 실시,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3. 쉼터 현황
-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4개소의 쉼터 운영 중, 개소를 준비하는 쉼터는 3개소
- 2021년 하반기 전라북도에 1개소 추가 설치 예정
4. 성별로 본 쉼터(운영 중인 14개 쉼터 기준)
- 남, 녀 공간이 분리되어 운영 중인 쉼터 4개소
- 남, 녀 구분없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 2개소(특정 성별 우선 입소)
- 여성만 입소가 가능한 쉼터 7개소
- 남성만 입소가 가능한 쉼터 1개소
- 남, 녀가 구분되어 입소할 수 있는 쉼터 인프라 확충 필요
5. 연령으로 본 쉼터
-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쉼터는 4개소로 대부분의 쉼터는 성인과 함께 생활해야 하며 일반피해아동 쉼터의
이용이 쉽지 않아 장애아동 보호 사각지대에 있음(장애아동을 위한 별도 쉼터 설치 필요)
- 최근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와 장애아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년 1월 27일)
- 장애인복지법이 빠를게 개정되어 장애아동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피해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쉼터가 설치되고 지원기능이 강화되어,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