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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차별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15-07-08 00:00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2012. 3. 30. ○○보증보험(이하 ‘피
진정보험사’라 한다.) ○○지점을 방문하여 진정인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했으나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지점장은 진정인이 서류를 읽을 수가 없어서 보험체결이 안 된다
고 하면서, “우리가 서류를 거짓으로 읽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하
였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의 신분
증을 요구한 것과 시각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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