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일자 : 20210416 | 분류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장애목록
주요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들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OO유원지를 관광하도록 이용시설인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단 요지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OO유원지를 관광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용역(서비스)의 이용 및 관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및 제24조의 2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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