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일자 : 20200612 | 분류 : 재화의 공급이용-장애목록
주요 요지
△△△△공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증명원, 통지서, 민원서류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단 요지
공공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에게 증명원, 통지서, 민원서류를 제공하면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제공 등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민원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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