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4. 6. 4.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 정보제공, 기표대, 기표방식에서 아래와 같이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 피진정인은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신형 기표대의 제작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2014.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비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일반형 신형 기표대(이하 ’비장애인 기표대‘라 한다)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거동불편자용 신형 기표대(이하 ’장애
인 기표대‘라 한다)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이 제작한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이 우측에만 설치되어 있
어, 오른쪽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지 못하는 장애
인은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다.
라. 피진정인은 비장애인 기표대와 장애인 기표대를 구분하여 제작하였는
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용기표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피진정인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이 제작한 장애인 기표대는 폭이 좁아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서 기표할 수 없다.
사.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하지 않는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