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형 자동차는 차량의 길이·폭·높이가 일반 자동차와 달라 운전자의
시야 및 거리 감각이 중요한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하 ‘단안 시
각장애인’이라 한다)은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감각 등에 문제가 있어 대형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상의 불특정 다수의 안
전을 보장하기 위해 단안 시각장애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
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 사안에 대해 2003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나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영국과 독일 등 외국의 경우도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9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대한 단안 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바,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조건으로 양쪽 눈
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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