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의 인사이동이 2015. 2.경 있었는데, 이전 업무 담당자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통지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들
은 바로는 진정인에게 계속입원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진정인
이 직원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계속 퇴원요구만 했다고 한다.
다. 참고인 (김○○, 원무팀장)
2015. 2. 23. 본원에 입사를 하였다. 입원기간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전
임자에게 인계받은 사항은 없었고, 2015. 1.부터 2015. 4.까지 발생한 입원기
간 연장통지는 지난 5월 초순경 모두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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