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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알림공간 입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활동보조인 신청 받습니다.
작성자
사회재활팀
작성일
2006-11-27 11:23
안녕하세요?
우리복지관에서는 서울시 시법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의 중개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한달간 지원되며.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1차접수) 2006년 11. 22~11.25 / (2차접수) 2006년 11. 27~11.30(2차 접수)

2. 서비스 제공기간 : 2006년 11.30~12.31 (1달간 시법운행후 차후 연장 검토예정임)

3. 신청장소 : -본 복지관(주민등록증상 성북구로 주소지가 되어있는 분만)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 전출 후 거주지에서 신청토록 하며, 중개기관이 없는 자치구(중구, 도봉, 금천, 관악)은 인근 중개기관에 신청

4.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작성) - 직접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은 중개기관 등에서 대필가능합니다. 최초 신청은 활동보조 파견 요청서(월별로 서식 작성)와 함께 접수

5. 지원대상 :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장애유형 15종 전체) /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이내(일단 신청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후 선별함)

6. 제공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및 외출지원 등

7. 지원절차 - 활동보조 신청-판정-서비스 신청(파견)-활동보조비 지급 - 활동보조 신청 및 판정은 월별로 활동보조 필요시간을 산정함 - 서비스 신청 및 파견은 파견계획에 의해 일별로 세부일정을 수립함.

8. 활동보조 수급 판정 - 수급 대상여부 조사(방문조사와 병행함) - 조사자: 거주지(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 장애정도: 장애인등록 및 진단서 등으로 확인 - 연 령: 주민등록으로 확인 - 소득 및 재산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존자료 활용 * 차상위 200%이내인 자는 보건복지시스템 활용하며 자체조사 병행함.

9. 문의 : 사회재활팀 조미정 사회복지사(내선 2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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