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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내 CCTV 설치 예고
작성자
성북시각
작성일
2022-08-02 16:04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내 CCTV 설치 예고

복지관 내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일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1. 설치 목적
가. 안전 및 범죄의 예방
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화재 예방 등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20일)
4. 의견제출 기간 : 2022년 8월 20일까지
5. 공고방법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6. 촬영범위/시간 : 복지관 내부 상시(24시간)
7. 운영관리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
8. 설치장소
가. 건물 내부 : 총 15대
- 1-5층 복도, 1,5층 치료실 내부 및 대기실, 주차장, 옥상 등
8. 의견제출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복지관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제출처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우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5가길 20
-전화 : 02-923-4555
-팩스 : 02-928-6565
-메일 : sungsi@hanmail.net
※팩스 및 메일 제출 시에는 전송 후 제출처에 유선으로 통보 바랍니다.
※의견서는 의견제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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