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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OOOO재단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견표명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21-08-02 10:17
의결일자 : 20200921 | 분류 : 용역의 공급이용-장애목록
주요 요지
주문 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합니다. 2. OOOO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수혜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판단 요지
피진정재단은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 대출 등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학금수혜증명서 등 제 증명서에 대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편의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명서의 내용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언제든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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