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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알림공간 입니다.

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안내
작성자
이석진
작성일
2022-09-15 15:46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마치료 서비스로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

대상: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40% 이하

서비스 가격:
(월 4회 제공) 월 160천원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월 2회 제공) 월 80천원 (정부지원금 72,000원, 본인부담금 8,000원)

바우처 지원액: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간: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사업별 제공기간 다름)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 군· 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서비스 안내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가능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기간:
10개월 (재판정 1회)

신청 기간:
연중 수시(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사전문의

서울 시내 등록 안마원:
대한안마사협회 등록 총 110곳.

[보건복지부 및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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