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달라지는 서울시 장애인 정책
■ 저소득 위기가구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
-가족돌봄청년,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2024년 4월-2025년 3월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소득 기준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문의 : 안심소득추진과 02-2133-8436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낮 활동 서비스 확대 및 24시간 개별 지원 신규 확충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사업유형 | 24시간 개별 지원 | 주간 개별 지원 | 주간 그룹형 지원 |
서비스 내용 | 24시간 돌봄지원 -추후 안내예정 | 낮 시간 돌봄지원 -추후 안내예정 | 낮 시간 그룹활동 지원 -일 8시간/월 176시간 |
제공기관 | 수행기관 모집 후 안내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등 | 서울시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기관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상담 및 심사 후 결과 안내
-문의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2135-3635
■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
-미취업 장애인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4년 2월부터 250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재택 사무보조,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등 장애인 맞춤형 직무와 근주처를 발굴·제안(수행기관 공모)받아 다양하고 유용한 일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별 근로자 모집에 참여하여 최종 선발되신 분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워크넷(www.work.go.kr), 서울 일자리 포털(job.seoul.go.kr) 등을 통해 게재됩니다.
-문의 :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965,9615
[출처 :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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