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8호(서울맹인독경) 보유단체 및 보유자 인정 현수막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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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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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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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 단체 및 사람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8호(서울맹인독경) 보유단체 및 보유자 인정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8호(서울맹인독경) 보유단체 및 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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