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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8호 '서울맹인독경' 보유단체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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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선
  • 조회 1,200
  • 입력 2017-01-2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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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32항에 따라 위 단체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서울맹인독경)의 보유단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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