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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8호(서울맹인독경) 보유단체 및 보유자 인정 현수막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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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선
  • 조회 1,315
  • 입력 2017-01-2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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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 단체 및 사람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8호(서울맹인독경) 보유단체 및 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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