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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알림공간 입니다.

나눔과 참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나눔과 참여 입니다.

복지관 소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소개 입니다.

복지관 이용안내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며, 설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범 및 화재 예방 시설안전 관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합니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대수 : 총16대 촬영 범위 : 카메라설치반경 30m

설치 위치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설치위치 - 카메라, 설치장소
카메라 설치장소
CAM1 1층 계단
CAM2 복지관 외부 정문
CAM3 복지관 우측 주차장
CAM4 복지관 후문
CAM5 1층 복도
CAM6 복지관 외부 정문
CAM7 5층 대기실
CAM8 1층 대기실
CAM9 5층 복도
CAM10 5층 치료실
CAM11 3층 복도
CAM12 지하1층 복도
CAM13 2층 복도
CAM14 4층 복도
CAM15 1층 치료실
CAM16 옥상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 관장 강태봉 02-923-4555(내선 300)

접근권한자 : 기획운영지원팀장 최지수 02-923-4555(내선310)

담당부서 : 기획운영지원팀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24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30일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1층 관리실 서버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화상자료 확인 후 증거자료 확보이외의 자료 즉시 삭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관리실로 지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함.
정보주체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 요구(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