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공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알림공간 입니다.

나눔과 참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나눔과 참여 입니다.

복지관 소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소개 입니다.

복지관 이용안내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권리

  • 1
  •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재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 [이용자의 안전편의]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3
  •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4
  •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결정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거부 할 수 있다.
  • 5
  • [차별금지] 이용자는 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성별, 장애, 종교, 문화, 언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언어•신체적)를 할 시에는 즉시 전화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권익옹호

  • 1
  • [참정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들이 기간 중에 참정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2
  • [자치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인력 등을 지원한다.
  • 3
  • [옹호] 직원 뿐 아니라 관내 보조인력(공익, 일자리 참여자, 자원봉사자등)은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수행 중 기관 이용자들이 다른 곳에서 불이익을 당할 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 4
  • [교육] 기관은 종사자 또는 보조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5
  • [참여] 기관은 종사자 또는 보조인력, 이용자 등에게 소수집단이 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 때문에 타인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된 안내 교육을 적극적 실시해야 한다.
  • 6
  • [법률구조] 기관은 종사자 또는 보조인력, 이용자 등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률구조공단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련된 안내를 적극적 실시해야 한다.
  • 7
  • [프로그램진행] 기관은 이용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권익옹호를 진행해야 한다.
    접수 ⇒ 사정 ⇒ 옹호계획수립 ⇒ 계약 ⇒ 옹호지원 ⇒ 평가 및 종결